헌법연구위 유권해석 내놔

▲ 헌법연구위원회가 8월 26일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헌법연구위원회는 교단 안팎에 논란을 일으켰던 선관위의 '총무선거 원인무효'결정에 대해 '선관위에서 결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류승동 목사)가 8월 27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초미의 관심사인 '선관위의 총무선거 원인무효'와 관련해 '원인무효를 결정할 수 없다'고 헌법을 유권해석했다.

이날 위원회는 강원서지방회가 ‘본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어느 곳에서도 원인무효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선관위가 조항에도 없는 선거의 원인무효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라고 한 질문에 대해 선관위 운영규정 제7조 7항, 유권해석 205쪽 14번을 참조해 ‘원인무효를 결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선관위가 운영규정 제7조 5항에 의해 고발된 사건 조사 중에 선거를 소위 '원인무효'로 결의해 모든 조사와 징계절차를 중지했는데 이 경우 불법 부정선거 협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를 완료해야 하나, 중단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선관위 운영규정 7조 2항과 5항에 의거해 처리를 완료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울동지방회에서 청원한 지방회 내 두 개 교회의 합동(통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더 연구한 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동지방회장은 "갑, 을 두교회가 합동사무총회를 개최하고 같은 곳에서 두명의 담임목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기지방회와 전도부에 합동(통합) 사실을 알리지도, 승인받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합동이 아니라 공동목회라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헌법에서 말하는 통합(합동)과 다른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전남중앙지방회에서 청원한 '만장일치로 장로후보자 추천 및 장로선출'에 대한 질의에 대해 '합법'이라고 해석했다. 헌법 제41조 3항 가호 장로선택 절차에 따르면 개교회 당회에서 2/3의 찬성으로 장로후보자를 추천하고 정기사무총회에서 투표 재석 2/3이상 득표로 장로선출을 하도록 했지만 만장일치의 경우 투표없는 결정도 합법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우 모 위원이 논의과정에서 의장의 마이크를 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회의진행을 방해해 경고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회의 방해가 이어져 결국 회의장에서 퇴장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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