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8월 24일 직무정지 취소

길자연 목사에 대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이 드디어 풀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 판사)는 지난 7월 7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특별총회에서 길자연 목사에 대한 대표회장 인준을 받아들여 8월 24일 대표회장 직무정지를 취소했다.

길자연 목사는 “26일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며 “7∼8개월 동안의 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은인자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한다”면서 “그 동안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남은 임기 동안 한기총이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회원 교단과 단체, 총회대의원과 실행위원 여러분들과 일심으로 합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표회장 직무를 대행했던 김용호 변호사는 “법원이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취소신청을 받아들여 직무정지가 취소되었으므로 길자연 목사가 즉시 대표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면서 “이제는 잘 하시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길자연 목사는 직전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등 40여 명과 함께 소록도를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대표회장 복귀 후 첫 공식 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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