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찬송가공회 대표 등 기소

찬송가 문제를 둘러싼 법적공방이 다시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10월 28일,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관계자와 생명의말씀사, 두란노, 아가페, 성서원 등의 대표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2010형제322 사건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다.

구공판이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으로서 벌금형을 상정한 약식재판과 달리 정식 형사재판에 기소되는 것을 뜻한다.

이 형사재판 기소처분 대상자는 사건 당사자인 이광선 목사, 황승기 목사와 김상권, 김우신 전 총무 및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그리고 성서원과 대표 김영진, 아가페출판사와 대표 정형철, 생명의말씀사와 대표 김재권, 두란노서원이다. 두란노서원 대표 하용조 목사는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현 이사장과 전 이사장, 그리고 생명의말씀사, 두란노 등의 출판사와 그 대표들이 모두 기소됨으로써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광선 목사 등의 피의사실은, 21세기찬송가 출판에 관하여 대한기독교서회 및 예장출판사와 맺은 계약을 위반하고, 계약서에 정해진 기간인 2008년 4월 1일 이후에도 생명의말씀사, 두란노, 성서원, 아가페 등의 출판사에 수백만 권의 찬송가를 출판하게 함으로써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통상적으로 처분 결과 통보 후 1개월 정도 내로 형사재판에 회부되므로, 늦어도 다음달인 12월경에는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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