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건 등 심리부로 넘겨

총회 임원회는 7월 29일 수안보파크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서울신대 개방이사 추천위 구성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임원회는 제102년차 주요 결의사항(촬요)를 검토한 후 전국 교회에 발송키로 하였으며 102년차 예산안을 기획예결위원회 연석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또한 한빛복지협회의 ‘한센병 인용 설교 자제 호소문’을 검토한 후 전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홍보키로 하였으며 서울신학대학교 정관개정 보고 및 대학평의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 요청은 전병일 목사 등 총회 임원 7인을 파송하는 것을 대학교에 통보키로 했다.

임원회는 또한 헌법 71조 7항에 규정된 총회 회계의 임무와 관련해 논란이 있어 이에 관한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헌법연구위원회에 유권해석키로 하였으며 최근 총회 임원회 결의사항과 관련되어 발생된 사건에 대한 진정서 및 고소는 심리부로 넘겨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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