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송윤기 목사의 고소 건 결론
9개 혐의, 특별감사 지적사항 등 조사 후 결정

서울중앙지검이 우순태 총무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울산의 모 목사가 현 총무를 횡령혐의로 고소했다가 무혐의 결정이 내려지고  2월말 항고한 것이 다시 무혐의 된데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이번 결정은 전 총무인 송윤기 목사가 현 총무를 직접 고소한데다가 전 사무국 최 모 간사가 주장한 내용과 총회의 특별감사가 제106년차 총회에 보고한 내용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반영되어 나온 결론이란 점에서 교단 내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은 지난 7월 5일 전 총무인 송윤기 목사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우순태 총무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관련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공금을 통한 사택 책장 구입, 가처분소송 관련 변호사비 지출, 조정회의 관련 공금 지출 등 총 9건의 횡령혐의를 조사한 결과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을 인정하거나 횡령을 입증할 수 없기’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고소사건이 접수되면서 검찰은 고소인과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결과가 본 교단에 미칠 파장이 큰 점을 고려한 듯 참고인 최 모 간사, 조정회의 참석자 등을 소환 또는 전화 조사하였을 뿐 아니라 조정회의 참석자에게 확인증까지 제출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 총무의 통장거래내역, 소송을 의뢰했던 법률사무소 조사 등도 이뤄졌을 뿐 아니라 고소인이 제출한 총회 감사보고서와 ‘총회본부 특별감사보고서’의 내용에 관해서도 검찰이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이번 ‘무혐의’결정은 현 총무에 대한 횡령의혹이 근거없는 것으로, 교단 안팎에서 일부 인사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유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교단 안팎에서는 향후 이러한 고소고발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총무에 대한 의혹을 유포하고 있는 인사나  근거없이 고소고발하는 이들에 대한 교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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