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연위 “대예배 때 안하면 불법”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홍승표 목사)는 지난 1월 18일 온라인 줌(ZOOM)으로 회의를 열고 ‘2주전 대예배 시 공고하지 않은 의제 결의는 불법’이라는 헌법유권해석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방회장은 ‘A목사는 B교회 담임목사이면서, 담임목사가 없는 같은 지방회 C교회 치리목사로 파송되었다. 그러던 중 A 목사가 본인이 담임하는 B교회 사무총회에서 지방회 탈퇴를 결의한 후 같은 날 C교회 사무총회를 열어 당시 2주일 전 대예배시에 공고하지 않은 의제 ‘C 교회의 지방회 탈퇴’를 결의했다.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은 “정기 사무총회 2주 전 대예배 시 의제를 공고하지 않은 안건의 결의는 불법이다.”라고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헌법 제46조(사무총회) 2항(소집) 나호에 “정기사무총회는 당회 결의로 일시, 장소와 의제를 2주일 전 대예배시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어진 기타토의에서는 내달 1~2일 헌연위 워크숍을 전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때 개관 강의를 듣고 먼저 진행되고, 제117년차 총회에 상정된 헌법개정안도 연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