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명의’ 본지 통장 사용 막아
 임원회 사용 허락에도 ‘독불장군’ 
되레 임원회 책임확인서 등 요구
116년차 땐 “총회의 뜻” 본지 압박

유지재단(이사장 류정호 목사)이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총회의 지시마저 거부하고 본지의 발전기금 예치금 출금을 사실상 막고 있다. 교단의 지교회와 기관이 맡긴 재산을 관리하는 일이 주목적이어야 할 유지재단이 총회 임원회 지시까지 무시하며 일방통행식 행태를 보이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는 발전기금이 예치된 정기예금 통장이 지난해 12월 만기가 도래해 재예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통장을 해지하고 재예치를 위해 통장을 개설에 필요한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 등본 발급을 재단 측에 요구했다. 은행거래서와 예금상품서에 필요한 법인 도장 날인도 함께 요청했다. 본지의 모든 통장은 다른 총회 기관처럼 ‘(재)기독교대한성결교회’라는 유지재단 명의로 개설돼 있어 이 같은 서류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재단 측은 본지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본지가 재단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면서 지금까지 요청한 서류 발급하지 않고 있다. 여태 멀쩡하게 사용하던 재단 명의의 통장이 어느 날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다.

유지재단의 납득할 수 없는 일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되었다. 재단은 지금까지 사용하던 유지재단 명의의 통장 사용 중지와 직원 고용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재단은 ‘유지재단 명의의 통장 사용 중지 및 직원 고용승계 절차 통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총회에서 한국성결신문사가 총회장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신문사이므로 총회 산하 기관인 유지재단 명의의 통장과 사업자등록증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해왔다(총회 업무 협조의 건 2023.03.27.)”며 “2023년 6월 20일까지 유지재단 명의로 사용 중인 통장의 예금은 한국성결신문사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유지재단 직원들로 고용되어 있는 신문사 직원들은 한국성결신문사로 고용을 승계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재단은 그러면서 유지재단 명의로 사용하는 본지의 통장은 차명계좌에 해당하므로 6월 20일까지 이체가 되지 않을 경우 재단 측이 관련 계좌 전체를 해지할 것이라고도 했다. 

당시 상황은 김주헌 직전 총회장과 본지가 운영규정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시기였다. 김주헌 제116년차 총회장은 임원회의 결의도 없이 이 같은 내용의 협조 공문을 유지재단에 보낸 것이 빌미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총회장의 사견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공문이었다. 그런데도 유지재단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공문인데도 총회의 요청을 따른다는 이유로 본지가 재단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에 거부 의사를 밝혔던 것이다. 

유지재단의 이런 조치는 공교롭게도 본지가 신문사 직원 급여자료의 외부 유출 경로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유지재단 관련 직원일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이후 나온 것이라 보복성 조치라는 의심도 사고 있다. 

유지재단의 이런 조치로 본지는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을 찾지도 못하고 재 예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명의신탁자의 금융재산에 대한 권리를 찬탈할 시에는 사회법에 저촉되는 일이지만 본지는 통장사용금지 조치가 해제되기만을 기다렸다. 

급기야 제117년차 총회 임원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117년차 임원회는 116년차 총회장이 발송한 문서(총회 업무 협조의 건 2023.03.27.) 효력 중지 및 본지의 유지재단 명의 통장과 사업자등록증 사용을 허락하라는 공문을 유지재단에 보냈다. 

총회가 각 지교회와 각 기관의 재산을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을 설립하고 총회에서 선임한 11명의 이사를 파송하여 운영케 한다는 교단 헌법 제76조(총회 회무) 9조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유지재단은 117년차 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본지의 교단 소속기관 확인서, 재단 명의 계좌와 사업자등록증 사용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한 임원회의 책임 확인서를 요청했다. 임원회는 이를 다루지 않고 사실상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지재단이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116년차 총회 때는 총회장의 지시를 따른다는 명분으로 본지를 공격했으나 제117년차 때는 오히려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유지재단의 행태에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오는 3월 정기총회에서 ‘유지재단 통장과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게 하라’는 총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유지재단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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