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경기 등 헌법 개정안
 현 ‘재석 과반수’ 문제점 개선
“총회비 산정방식 다시 바꾸자”
“총회비 대상서 어르신 제외”도

2024년 정기지방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총회에 상정하는 헌법개정안이 다양하게 나와 관심을 끈다. 

총무 선출방식 변경안
올해 정기지방회에서 가장 많이 상정된 헌법개정안은 ‘총무 선출’ 방식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 인천동, 경기, 전남서, 부산서지방 등에서 상정했다. 

헌법 제80조 제1항 나호(선출과 임기) 총무는 소속 지방회에서 목사안수 15년 이상 된 자를 추천하며 ‘총회에서 재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라고 명시한 부분을 ‘총회에서 등록된 후보를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석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단일 후보일 때는 투표없이 당선을 공포하며 투표는 3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고 최종회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이다. 임원선거처럼 총무 선거도 단일후보일 경우 투표없이 당선을 공포하고,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재석 과반수로 선출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를 3회로 제한하고 마지막 경선은 최다 득표자로 선출하자는 내용이다. 

부천지방회는 총회 임원 및 총무 선거를 교단 총회가 아니라 각 지방회에서 선출하는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헌법 제70조 2항 가, 나호에 규정된 총회 임원 및 총무 선거 방식을 개정해 각 지방회에서 선거를 실시하되, 선관위가 지정한 날과 장소에서 일시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일부 총회대의원 뿐 아니라 지방회 대의원 전체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목사 자격에 비수도권 사역 법제화
경기도 이남 지역의 부교역자 수급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해결 방안으로 비수도권 교회에서 사역해야 교단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헌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이목을 끈다.

경기남지방회는 헌법 제43조(목사) 2항(자격)에 ‘목사 안수 대상자는 농어촌교회(읍 단위 이하)에서 전담전도사, 교육전도사 2년 이상을 시무한 자’ 항목을 신설하는 안을 청원했다. 충남지방회는 헌법 제43조(전도사) 2항(자격) 중 전담전도사 4년에 ‘단, 2년은 서울경인지역 이외의 지역’을 첨부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경남서지방회도 같은 취지에서 ‘비수도권 지역 전담전도사의 목사 안수에 필요한 임기 조정’을 헌법개정안으로 청원키로 했다. 여성부총회장 신설안 청원
여성부총회장직 신설, 공유교회 법적 인정 등 새로운 제안도 나왔다. 인천동지방회는 헌법 제67조 3항(회원)에 ‘마. 여성부총회장’ 항목과 제70조 1항 총회임원 구성에 ‘여성부초회장 1인’을 추가하고, 2항에 ‘다. 여성부총회장은 해당 회기 전국여교역자회장이 겸임한다’ 등 여성부총회장을 신설하는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 헌법시행세칙 제3조(지교회 설립 등)에 ‘공유교회(복수의 개체 교회가 하나의 예배처소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교회)는 기도처로 승인할 수 있다’는 항목 신설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다음세대 양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정안도 있다. 충서중앙지방회는 양질의 BCM 교재 관련 콘텐츠 개발을 위해 총회 예산에 ‘BCM멀티 부교재 개발비’ 항목을 신설하고, 총회비 0.3%에 해당하는 1억원을 책정해 줄 것을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총회비 산정 기준 재개정안
제117년차 총회비가 ‘세례교인수와 경상비’를 병행한 기준으로 산정되면서 총회비가 크게 증액된 교회가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런 이유로 총회비 산정 기준 변경 1년만에 또다시 기준을 변경하는 안이 상정된다. 

대전동지방회는 기존의 ‘세례교인수 기준’으로 돌아가자는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재무규정 제13조(총회비 산출)를 ‘총회비는 각지방회의록에 기재되어있는 세례교인을 근거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이다. 전남서지방회는 교인 대부분이 70세 이상인 농어촌교회에 총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재무규정 13조에 ‘수입이 없는 15세 이상 유소년 세례교인과 70세 이상 세례교인은 총회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방회는 헌법 제41조 제7항 ‘원로장로’ 자격을 기존 ‘18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근속시무 연한을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경기동지방회가 징계법 3조 치리회 구성에서 ‘당회 재판위 구성은 당회원으로 한다’는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충서중앙지방회는 헌법 제46조(사무총회) 중 ‘사무총회 의장을 담임목사가 맡도록 하고, 재산 관련 결의는 재석 3분의 2로 한다’는 안과 지방회장이나 부회장을 역임하고 은퇴한 목사와 장로에게만 지방회 발언권을 부여하는 개정안도 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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