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연금 등 법정부담금 14억원 예상
황 총장 “후원금 등으로 부족분 충당”

‘서울신학대학교 법정부담금 경상비 0.3%(10억원) 지원안’이  제118년차 총회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서울동, 서울강서, 충청, 청주, 충서, 충서중앙, 대전서, 대전중앙, 충남, 세종공주, 경기서, 전주, 전북, 부흥지방 등 지방회에서 서울신대 지원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등 서울신대가 마주한 상황들이 녹록지 않을뿐더러 미래에 성결의 리더로 활약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학교의 운영 주체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와 대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신학대학교는 지난 2월 7일 ‘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에서 우수인증대학에 선정됐다. 신학대 중에서 우수인증대학에 선정된 곳은 서울신대가 유일했다. 서울신대가 성결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요람일 뿐만 아니라 종합대학으로서의 위상도 높인 것이다.

2021년에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과하는 쾌거를 올렸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교육여건, 교육성과 등의 정량 지표 점수와 교육과정 운영 및 산학협력, 학생 지원 등 정량적 정성 지표 점수를 합산해 평가한 것으로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할 뿐 아니라 정원감축과도 연관돼 각 대학의 사활이 걸린 매우 중요한 평가였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서울신대는 40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지만 지방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원에서도 사실상 역차별을 받고 있고, 수도권 소재 유명 사립학교들과 경쟁까지 해야 하는 처지다. 

황덕형 총장은 “서울신대가 2020년 인증 역량 평가를 통과하면서 2021년 혁신 지원비를 받게 됐다.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2배를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지방 소재 대학만 2배를 지급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은 1.4배만 받게 됐다”며 “지원금의 30%는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연세대, 고려대와 같은 사립대학들이 A그룹에 속한다. 서울신대는 갖은 노력 끝에 간신히 B그룹에 속했다. 서울신대가 수도권 소재 소규모 대학이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립대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 비용과 교직원 퇴직수당이 포함된다. 

황 총장은 “서울신대의 주인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다. 올해 법정부담금으로 내야 할 돈이 14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등록금은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하기 떄문에 등록금으로 법정부담금을 낼 수는 없다. 총회에서 경상비 0.3%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지원해 주시면 나머지는 모금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신대는 소규모 대학 중에서나 신학대학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진 학교다. 서울신대가 교단의 힘을 받아서 가까운 미래에 전국 30대 대학에 진입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총회의 지원을 호소했다.

서울신대 이사장 백운주 목사도 “법정부담금은 교육부 평가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서울신대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서울신대가 우수인증대학 선정이나 중앙일보가 선정하는 대한민국 창의대학이 된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생각이 든다. 총장과 교수, 교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 총회와 대의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교단의 신학교를 살리는 일에 힘쓰고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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