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개정 1차 공청회
“현재 11.5배인 연급지급배수
 국민연금-타교단 비해 월등
 더 내고 덜 받아야만 유지돼”  

우리 교단 연금 기금의 규모는 2030년까지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203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45년에는 현 제도의 지속불가능(지급방식 변경)한 상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전망은 총회 교역자공제회(이사장 이영록 목사)가 지난 3월 14일 성락성결교회에서 개최한 ‘2024년 장기재정추계에 따른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공제회 장기재정 추계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조진완 원장(한국금융산업연구원)은 현 공제회 연금제도와 관련해 초저출산·고령화, 교역자 및 성도, 교회 재정의 감소 등의 영향을 고려할 때 시급히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만 미래의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기금 고갈이 꼭 연금지급 불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급방식 전환으로 연금제도를 존속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연금 기금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3가지를 제시했다. △국가 차원의 인구 통계학적 문제(저출산) △교단의 인구통계학적 문제(교역자·성도 감소) △공제회 제도의 문제가 그것이다. 조 원장은 “국가와 교단 차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공제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도의 변화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기금 규모를 유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공제회의 연금 설계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6년부터 2023년도 기간 퇴직연금 수령을 개시한 퇴직자 현황을 분석하면 예상 지급배수의 평균은 11배, 납입금 회수 기간은 2년으로, 기금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납입금보다 수령하는 연금의 액수가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다”며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제도 변화로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타 교단과 공적연금의 납입대비 연금지급배수는 예장통합 약 3.87배, 국민연금 약 2.85배, 공무원연금 약 3.11배다. 우리 교단은 약 11.5배에 이르고 있어 타 연금보다 수익률 면에서 월등하다. 

타 교단도 교세 위축을 감안하여 연금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2021년 지급률을 15% 인하했으며 예장통합은 2022년 14.93% 인하했다. 기독교장로회도 2023년 65세 조기 퇴직자와 장기수급자(15년차 이상)의 지급액을 15% 감액했다. 

  조 원장은 우리 교단의 교역자·성도수 감소도 공제회 재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3~2022년도 추이를 보면 교인은 29.7%, 전도사는 23% 감소했다. 교역자·성도수 감소는 연금 기금의 중단기적 재정 안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신규가입자의 감소로 재정은 악화되는데 은퇴 목사의 증가와 고령화는 더 큰 문제다.

1차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했던 2015년과 비교하면 연금 수령 인원은 673명에서 896명으로 33% 증가했고 평균 연령은 2세 높아졌다. 연간 지급액은 2015년 43.1억에서 2022년 67.5억으로 57% 급증했다. 

조 원장은 “공제회 제도는 전체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며 “2018년도에 연금 수령액은 인하하지 않고 납입금만 30% 인상하는 제도를 채택했는데 이는 이러한 불균형을 심화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더 내고 △오래 내고 △적게 받고 △잘 버는 4가지 방안밖에 없다며 우리 교단은 ‘더 내고, 적게 받는’ 방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원장은 “제도 개선의 일차적 목적은 기금의 지속가능 기간의 연장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연금 수급자(현 세대)와 연금 납입자(미래세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회는 3월 21일 동대전교회, 3월 25일 광주교회, 3월 26일 인후동교회, 3월 28일 대연교회에서 운영규정 개정 공청회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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