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12월 1일부로 적용 결정 ··· 유지재단 관련법과 상충돼 논란


성결회관운영위원회(위원장 박현모 총회장)가 12월 1일부로 성결회관 운영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유지재단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키로 했다.

성결회관운영위는 지난 11월 29일 열린 회의에서 지난 105년차 총회의 결의에 따라 12월 1일부로 성결회관 운영위원회 인사와 행정, 문서 및 모든 관련업무를 유지재단에서 기획조정실로 이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105년차 총회에서 결의한 성결회관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105년차 총회에서 이전의 법을 폐지하지 않고 새 규정을 적용해 현재 2개의 상충된 법이 충돌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06년차 총회 직후 헌법연구위원회와 재판위원회, 법제부는 총회본부 제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규정을 시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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