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임원 반발, ‘결재 보류’한 직전 총회장도 비판적 입장...1년 6개월 총무 인정, 교단 혼선 조장

전 회기 총회장이 결재를 거부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총무 당선무효 결정문’을 현 총회장이 결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박현모 총회장은 총회 임원 등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6일 선관위의 우 총무 당선무효 결정문에 결재를 강행했다. 이날 박 총회장은 임원들과 함께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조율한 후 우 총무와 면담을 가졌지만 결국 면담 후 저녁 9시 경에 임원들 앞에서 결정문에 사인했다. 결재에 앞서 박 총회장은 우 총무에게 “12월 12일까지 전권위 결정문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신문에 사과문을 게재하면 임기 내에 해벌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우 총무는 “차기 임원회에서 해벌해 주겠다고 약속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처분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지만 총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당선무효 결정에 서명한 총회장은 추후 ‘총무 당선무효’ 공고를 하고 목회서신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후임총무 임명 등 후속 절차가 어떻게 이뤄질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총무 당선 무효 결정문 결재에 대해 우순태 총무는 물론 총회 임원회 내부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이며, 교단 내에서 총회장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 기류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전 회기에 총회장이 결재를 거부한 문서에 현 총회장이 결재를 단행한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윤완혁 부총회장은 “지난 회기에 결재하지 않은 총회장의 문서는 이미 사문화 된  것이다”면서 이번 결정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남석 전 총회장은 “처음부터(절차상의 문제로) 선관위 결정을 결재할 생각이 없었다”고 입장을 밝히고 “지금 결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총회장의 결재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우 총무는 1년 6개월 동안 총무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105년차 총회회의록에도 총무의 당선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총무의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지적이 많다. 전권위원회에서 ‘정직 2년’이란 판결을 받았지만 현 총회장이 결정, 시행 중인 총무 사택이용과 봉급 일부 지급 등에서도 ‘총무당선 무효 결정문’은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정문’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가 끝난 후 3개월이 지나서야 당선무효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가 됐든 ‘접수된 사건을 7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7조 5항에 위배돼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우순태 총무는 ‘선관위 당선무효 결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 총무는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문은 당시 총무직무가처분 신청 사건에 제출하기 위해 급조한 것으로 법원에서도 모든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각 처리했다”며 “당선무효 결정 자체가 허구”라고 피력했다.

실제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0월 28일 직전총무 송윤기 목사가 신임총무 우순태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판결문에서 “송윤기 목사가 (우목사에 대해) 음식물 제공과 전 총무 임철재 목사의 책자에 축하의 글을 게재한 행위, 인터넷에 비방 글을 올린 행위 등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당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런 결정은 향후 우 총무가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할 경우 선관위가 패소할 근거가 될 수 있어 무모한 결정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소송에서 불리한 판결 결과가 예측되자 이를 만회하려고 당선무효결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