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서 등 10여개 지방 대의원 서명 논의 … 헌법 무시·지방회 청원 묵살 등 이유

교단 일각에서 총회장 불신임과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서명 운동이 시작됐다.

충서지방회 대의원 등은 박현모 총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지금까지 총회장 불신임을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충서지방회는 지난 12월 10일 홍성교회에서 임시대의원 대회를 갖고 총회장 불신임을 위한 서명운동을 결의했다. 당일 대의원 26명 중 25명이 서명하는 등 이날 상당수 대의원이 총회장의 교단 운영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표출했다.

이날 충서중앙지방 대의원들은 “총회장은 교단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교단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교단을 적법하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지만 현 총회장은 취임 이후 헌법연구위원회와 재판위원회 등 교단의 주요 항존 부서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법유권해석 청원 등 지방회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청원들을 묵살해 오고 있다”면서 “더이상 총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헌법 제71조 8항에 의거 총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 총회 소집을 청원한다”고 천명했다. 

총회장 불신임의 근거로 △총회수습과 특별조사를 위한 7인전권위원회를 통한 징계 실행의 건(헌법 87조, 88조) △헌법유권해석 반려의 건(헌법 75조 1항 라호) △총무 당선무효의 건(헌법 제71조 8항) △총회본부 직원 총회장 단독 발령의 건 등을 들었으며, “총회장을 내몰려는 것이 아니라 교단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혼란의 상황에서 교단을 구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서울남지방과 충서중앙지방 등의 대의원들도 총회장 불신임을 위한 서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총회장 탄핵 움직임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권위원회 결정 등에 반발한 73~80년도 서울신대 동기회와 지방회장단 등도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10여개 지방에서 조직적으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회장 탄핵은 대의원 1/3의 요구로 부총회장이 소집하며, 참석 대의원 3분의 2의 가결로 이뤄지기에 실제로 총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이 이뤄질 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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