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법제부 연석회의...각 3명씩 추후 더 협상

총회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류승동 목사)와 법제부(부장 이기수 목사)는 지난 12월 10일 예산 리솜리조트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107년차 총회에 상정할 헌법개정안 연구안에 대해 논의했다.
총회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류승동 목사)와 법제부(부장 이기수 목사)는 지난 12월 10일 예산 리솜리조트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107년차 총회에 상정할 헌법개정안 연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06년차 총회에서 상정된 헌법개정안에 대해 법제부와 헌법연구위가 연구한 안을 놓고 서로 다른 내용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개정안 각 조항을 놓고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등에 대한 상반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의 법적인 의견을 토론하며 입장을 좁혀갔으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후 더 연구,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헌법연구위와 법제부는 임시사무총회 소집, 지방회 임원자격, 감사위원회 신설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임시사무총회를 출석위원으로 개회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법제부는 ‘타당하다’, 헌법연구위는 ‘타당하지 않다’고 의견을 냈다. 또 시행세칙에는 있지만 헌법에는 없는 감사위원회 신설안에 대해 역시 법제부는 ‘타당’을, 헌법연구위는 ‘타당하지 않다’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방회 임원 자격을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로 규정할 것인가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날 조율이 안된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연구위와 법제부 각각 3명씩 모여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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