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내용, 총무복귀 수용불가 … 법원에 본안소송명령 신청
부총회장단 중재안 제시 … 교단 갈등종식, 타협 목소리 높아

총회 임원회

우순태 총무에 대한 법원의 정직처분 무효 판결과 총무보선 무산 이후 총회가 화합과 수습 국면으로 전환하는 듯 했지만 총회장이 수용 불가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상황이 다시 급랭하고 있다.

서울중앙법원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총무정직 판결은 무효이며, 총무당선무효 결정도 이유없다’는 가처분 판결이 나왔지만 총회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법원에 제소명령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소명령신청은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채권자(우순태 총무)에게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총회가 가처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소송을 벌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5일 열린 임원회에서는 마지막 대타협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이날 총회장은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107년차 총회에서 우순태 총무 재신임을 묻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총회 통상회의의 결정이 세상 법정에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보인 것이다.

실제로 총회장은 1월 29일자 성명서에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졌으나 교단 법과 교회 권위 수호 차원에서 즉각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면서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의사를 물어 총무의 정직을 가(可) 부(否)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계된 위원회의 이해와 협조를 득하는 선결과제가 해소된다면 자숙기간 후 총무직을 수행하면서 정기 총회에서 신임을 결정하여 직무에 복귀토록 하겠다”면서 이는 임원회의 전원일치로 결의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총회장의 입장에 대해 서기는 결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했지만 부총회장 등 다른 복수의 임원들은 결의사항은 아니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적 이의 제기와 총무 신임안을 묻겠다는 의견은 있었지만 동의 절차가 없었고, 2월 말 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은 있었다고 말했다.

부총회장은 “법원 판결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재를 받기에 총무 업무 복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본안 소송의 경우 많은 재정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의신청을 반대했으며, 총회장과 총무에게 화합을 위한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회장에 따르면 총회장은 “한 달 간 여유를 달라”면서 자숙하며 기도하자고 제안했고, 부총회장은 2월 지방회 내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단 내부에서도 총무정직 무효 판결 후 더 이상의 갈등을 종식하고 교단의 화합을 위해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단 역사상 초유의 총회장 불신임 사태와 총무해임은 막아야한다”면서 총무의 업무복귀를 인정하고 총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도 소집되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양보와 타협으로 총회 내에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박현모 총회장도 지난 1월 22일 우 총무의 정직 가처분 신청이 받아지고 총무보선도 무산되면서 교단 화합차원에서 후속조치를 단행하고 총무 업무 복귀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회장이 1월 25일 강경 입장을 천명하고 29일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교단은 안개상황에서 벗어날 기회를 잃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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