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선한 일꾼들이다. 그러나 그 선한 일꾼들도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헌법’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총회’라는 조직을 만드는 이유이다. 총회는 누군가의 권력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명예를 주기 위해서 조직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조직일 뿐이다.
▨… 언제부터인지 총회는 구성원들에게 군림하여 힘을 과시하는 고집불통이 되어버렸고, 몇몇 집권자들의 힘과 명예를 뒷받침하기 위한 노리개로 전락해버렸다. 개인은 선하지만 그 개인이 구성원이 된 사회는 반드시 도덕적이지는 않다는 라인홀드 니버의 지적이 그대로 하나님의 선한 종들의 사회에까지 한 치의 오차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비극적인 것인가.
▨… 제도가 있으면 언제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는 파생되기 마련이다. 이 철칙을 정치학자인 미헬스(Roberto Michels)는 ‘소수지배법칙’이라고 이름지어 조직의 피할 수 없는 속성으로 규정하였다. ‘총회’역시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의 가슴은 막막해진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 목사들에게는 목사라는 사실만으로 누릴 자격이 있는 ‘존중성’이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다.
▨… 총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가 기어이 열릴 것인지, 총무직무정지무효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한 우총무의 복귀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현재로선(29일) 도무지 알쏭달쏭하다. 교단의 집권지도자들이 집권자의 권리만 행사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로서의 의무를 먼저 헤아린다면 교단의 구성원들은 이렇게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성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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