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성 여의도, 실행위서 결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측(총히장 이영훈 목사)과 서대문측(총회장 박성배 목사)의 통합이 재추진 되고 있으나 헌법 개정 등의 문제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하성 여의도총회는 지난 1월 24일 제61차 2회 임시 실행위원회를 열고, 기하성 서대문총회와의 통합을 위한 ‘임시 통합총회장’에 조용기 원로목사를 추대키로 했다.

앞서 여의도측은 지난 7일 실행위원회에서 조용기 원로목사를 임시 통합총회장으로 추인하는 특별안건을 논의했었으나, “절차적·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후 이영훈 목사 등 9명으로 구성된 통합추진위원들은 헌법 부칙조항을 신설해 조용기 목사의 임시 통합총회장 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된 부칙 120조에는 △교단 통합을 위해 한시적(제62차 회기까지) 통합 총회장을 둘 수 있다 △통합총회장은 각 교단 통합추진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교단 60주년 각종 연합행사의 대표가 된다는 내용이다.

여의도측은 서대문측의 결정에 따라 통합총회장 추대식 등 향후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용기 목사의 통합총회장 추대는 양측 임원회와 실행위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서대문측은 “여의도측의 헌법 개정은 실행위만 통과한 것일 뿐 헌법총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기에 법적효력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의도측의 강한 통합추진 의지에 따라 서대문측도 조만간 실행위에서 교단 통합에 대한 안건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오는 5월 총회에서 과연 기하성 양측의 통합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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