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거취는 교단 법을 지켜 처리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의원 여러분께 우순태 목사가 인사올립니다. 그동안 대의원님들과 성결가족 여러분께 저의 직무와 관련된 모든 일을 정확하고 소상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그런 요청도 수 없이 받아왔지만 교단 총무와 목사로서 기도하며 자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면으로라도 간략하게 제가 직접 제 입장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여겨져 이 글을 올립니다.

이제는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까지 교단 내에는 서로 다른 각도의 기사들과 소문들이 난무해 왔습니다. 이런 혼란스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일일이 대응한다면 오히려 자기항변으로만 비춰질 수 있고 교단의 혼란을 더 심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해 자제했습니다. 또 가처분 승소 직후에는 이 상황을 설명드리는 문서까지 다 준비하였으나, 총회 임원회에서 서로 자숙하자고 간곡히 요청하셔서 또 거듭 참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입장을 알려드리게 된 것은 총회를 앞두고 현 상황에 대한 책임적인 입장을 한번은 밝혀드리는 것이 교단 총무로서의 직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무가 너무 잠잠하니 정말 문제가 있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는 여러분들의 염려에 대해, 그 오해를 직접 풀어드리는 것이 예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의 입장을 총회에서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겠으나, 발언권 회원일지라도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으로, 이 시점에서 간략하게나마 저의 입장을 대의원님들께 알려드리는 일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아무리 부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방어적 차원에서만 대응하겠다는 것이 교단총무로서의 결단이었습니다. 반면에,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쪽으로는 가지 않는 것이 총회에 최대한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총무의 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처신해 왔습니다.

첫째, 저는 전권위원회가 교단법과 관계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저에게 직무정지의 결정을 하였을 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라는 방법으로 저를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방어적 선택이었습니다. 저를 졸지에 질이 나쁜 파렴치한으로 몰아 명예를 더럽히고 불법적으로 직위를 강탈하는 행위에 대해 총회장께 이의신청을 포함한 각종 청원을 해보았으나 모두 허락되지 않아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귀결로 가처분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둘째, 저는 가처분승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총무직 복귀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할뿐 아니라 급여지출을 거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처분 결정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노동법에 호소한 급여지불 강제권 행사 등의 결과를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언제라도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 또 인내하고 있는 것은 저의 명예와 권리가 법적으로 회복된 이상 총회에 더 누가 되지 않게 하고자 하는 저의 교단에 대한 충심이며, 결국 모든 문제는 순리로 해결될 것이라는 대의원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저를 포함한 총회 관련 법적 고소고발 건을 간략하게 구분 지어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권위원회 관련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전권위원회의 불법적이고 권한을 남용한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판결문 전문은 교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 놓았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선관위는 시한을 훨씬 넘긴 선거법 위반 건을 다루면서 105년차 선거의 ‘원인무효’와 그에 따른 총무당선 원인무효를 결의했습니다. 이런 해괴한 결정이 헌법연구위원회에 의해 불법으로 유권해석 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그 결정을 총무당선무효로 바꾸었습니다. 이를 105년차 총회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기를 넘긴 106년차 총회장에게 요청하였고 총회장은 결재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일들은 사실관계를 따져 정당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며 진행된 결과가 아니라 총무 한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악의적인 정치적 행위였음을 상식이 있는 사람은 다 동감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총무 당선무효’ 결의와 이에 대한 총회장의 결재는 소송 중에 저를 불리하게 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각각 법정에 제출된바 있고, 재판부는 두 차례 모두 ‘총무 당선무효’가 불법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단 안에서 벌어지고 있음에 대해 분노합니다. 이런 일에 저는 결코 타협하거나 굴복할 수 없습니다.

3. 사회법 고소고발 관련
저는 지금까지 수 없는 고소고발을 당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사실 그 고소고발은 총무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송사였습니다. 1건이 무혐의 처리되면 내용을 재편집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고소하는 행태의 고소고발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교단총무라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단호하게 대처하였고 그 결과 단 1건도 패소하지 않았습니다.

4. 총회본부 재정비리 관련자 형사고발 관련
이 일은 정말 눈물나는 일입니다. 저는 총무에 취임한 후 총회본부내의 중대한 재정비리를 발견하고 임원회에 수차례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제105년차 총회임원회(주남석 총회장)에서는 특별감사들을 임명하여 조사한 결과 불법 재정비리가 드러남으로 대응 법무팀을 구성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총회장께서는 법무팀을 해체하고, 오히려 재정비리를 축소한 전권위원회의 보고서와 임원회의 소취하 결의문이 검찰에 제출되도록 방조하였습니다. 더구나 재정비리 고소사건의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으므로 분명한 재정비리 당사자들에 대한 무혐의가 결정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더구나 서울고등검찰청의 무혐의 결과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절차까지도 포기함으로 사실상 재정비리 해결 및 채권회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였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범죄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지, 왜 피와 같은 성도들의 헌금이 환수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지, 교단의 살림을 맡는 위치에 있는 총무로서 정말 피눈물 흘리는 비통한 심정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교단법의 실제적 시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총무로서 교단법을 지키겠습니다. 저 하나 살아보겠다고 불법적인 정치타협은 하지 않겠습니다. 당선무효라든지, 당선무효에 대한 찬반투표 등은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게 결정적 흠결이 있고, 선관위와 전권위의 지금까지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되시면 교단법 제 71조 8항에 따라 저를 불신임해 주십시오. 현직 총무의 징계는 불신임의 법만이 있습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의 모든 문제가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야기된 것 아닙니까?

저의 정치력이 일천함으로 좀 더 모든 일을 원숙하게 처리하지 못했음에 대한 아픔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교단 여러분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의 교단을 사랑하고 바르게 하고자 하는 일념에는 조금의 후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견디기 힘든 상황들을 지나오면서 많이 배우고 모든 면에서 많이 원숙해졌다고 조심스럽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교단 총무로서 모두를 품고, 아우르고, 조정하며, 교단이 바르고 조화롭게 진행해갈 수 있도록 섬기겠습니다. 제 역량을 발휘해서 힘껏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교단을 향한 저의 충심을 부디 헤아려 주시고, 총무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기를 삼가 다시 한 번 간곡히 앙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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