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감사위원회, 임원들 해외출장 경비 과다지출 지적

총회비 삭감으로 교단 재정 상황이 어려운데도 해외출장 경비와 소송비 등 비효율적인 지출은 더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정덕균 목사)는 지난 5월 6~15일까지 4분기 총회본부와 산하기관 감사를 실시하고 재정 지출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번 총평에서 감사위원회는 해외 출장에 따른 경비를 최소화하고 여비지급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회비 삭감으로 재정 상황이 어렵기에 불필요한 해외 출장을 줄이고 재정을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견이다. 해외 출장 시에는 재정과 행사 규모를 고려하여 출장자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특히, 106년차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해외 출장에 대해 “총회장 중점사업의 일환으로 좋은 결과와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총회 예산이 삭감되어 긴축재정 집행임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많은 횟수와 인원이 해외 출장으로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총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해외출장 경비는 총 1억 4000만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출장에 대한 여비지급 규정을 만들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한도를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도 보완책으로 제시됐다.

총회 산하 비상근 기관들의 과다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제동을 거는 감사 소견도 나왔다. 업무 활동에 따른 급여성 활동비 지급을 지양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단 100년차 총회에서는 이사장과 원장 등 기관장의 판공비 지급을 금지했는데, 이후 이 결의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다.

목신원의 경우 원장, 원감, 서무, 사무원 등 조직에 비해 행정인원이 많아 인건비가 과다 지출된 것으로 지적됐으며, 업무추진비, 회의비, 교통비 등 경상 운영비와 연수비를 줄이고 교육, 연구 관련 예산을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감사들은 고문변호사 선임을 적극 제안했다. 총회 및 유지재단, 교역자공제회 등의 법률 자문과 개 교회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과다한 소송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고문 변호사를 둘 것을 권한 것이다. 최근 총회의 소송이 늘어나면서 변호사 비용만 5000만원 소요된 게 사실이다. 심지어는 교단 내 기관에서도 소송전이 벌어져 특별한 결론 없이 소송비만 들어간 경우도 있어 불필요한 법률 관련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감사들이 판단한 것이다. 

이밖에도 목사 안수식에 대해서도 경비가 과다 지출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총회 차원의 목사안수식은 의미는 있지만 대관료만 4000만원에 이르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감사위원들은 예전처럼 각 지방회별 안수나 교단 총회 때 안수식을 거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총회본부의 효율적인 재정지출 시스템을 재검토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총회본부의 재정결재권자가 총회장, 부총회장, 회계 등 비상근직이 많은 데다 7단계 결재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재정지출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은 임원회가 결의하되 집행은 총무와 회계가 사안의 중요도와 금액에 따라 전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의견이다.

또 모든 위원회의 기금 투자는 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투자해야 한다는 것도 감사 지적 사항으로 나왔다. 해외장학금이 임의유용되고 호산나재단 설립기금이 투자관련 기업의 법정관리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 상태에 이르러 손실에 대한 방지책과 책임자 문책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첨부했다. 각 소관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교단의 각종 기금도 변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소견도 덧붙였다.  

또한 총회의 모든 재산(부동산)은 유지재단 명의로 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소견도 밝혔다. 계양선교센터부지 등 농지인 경우 특정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가지급금 정산 처리는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 재무규정에 따른 1주일 내에 가지급 정산 비율이 평균 9.2%로 규정 미준수 비율이 90%를 넘었다. 그러나 전체 회기의 미정산 가지급 금은 7500만원으로 전기말 보다 5500만원 감소되었고, 사무국 전임 간사와 관련된 가지급금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가지급금이 정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재정부문에서 1천만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총회본부 재무규정 대로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처리 된 것도 지적되었으며, 건물 토지 대여금, 비품 등 단기부기로 확인하기 어려운 자산성 항목 및 부채 항목들의 조정을 통한 보완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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