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 재신임안 상정 방침 … 합법적 절차 준수가 과제

교단 107년 총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우순태 총무의 거취 문제다. 법원에서 정직과 당선무효결정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선관위와 총회장의 ‘당선무효’ 결정으로 식물총무가 된 우 총무가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우 총무의 거취 문제가 이번 총회에서 거론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총회장은 여러 차례 우 총무의 재신임 여부를 총회 통상회의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총회 임원회에서도 우 총무의 거취를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전·현직 총무에 대한 문제로 교단은 상당히 혼란을 겪었고, 수습방안을 놓고 갈등 양상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 우 총무의 거취를 반드시 결정하겠다는 것이 임원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순태 총무에 관련된 안건을 총회에서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는 뚜렷이 결정된 사항이 없다. 총회의 안건은 임원회에서도 상정하거나, 서무부에 접수돼 통상회의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지만 우 총무 거취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우 총무 문제 자체가 민감한데다 의견이 상당히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향후 사회법정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총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총회 임원회에서 회의 순서에 ‘우순태 총무 신임의 건’을 넣어 회순채택에서 총회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으면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현직 총무에 대한 신임 안은 ‘대의원 3분의 1의 연서’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상정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헌법연구위원회는 “총회 임원회가 총무의 신임 안을 총회에 상정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석한 상태다.

당사자인 우순태 총무가 총회에서 신임 안을 묻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걸림돌이다. 우 총무는 “불신임이 아닌 신임을 묻는 일, 대의원 3분의 1의 발의가 없는 불신임 안건 발의 등은 불법이기 때문에 결코 진행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단 법에 벗어난 불법적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결의에 대해서는 향후 법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우 총무의 정직’을 결정한 ‘전권위원회 보고’와 ‘당선무효’를 결정한 ‘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통해 거취 문제를 결정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권위의 보고나 선관위 보고를 통해 우순태 총무 문제가 나오면 토론을 거쳐 선관위 당선 무효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전권위 결정이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대의원들에게 뜻을 물어 거취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총회 법통들은 “총회에서 보고사항은 보고로 끝나야 하고, 의사결정은 통상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 회의 절차에 부합하다”는 의견이다. 우 총무에 대한 전권위나 선관위의 결정사항은 총회에 보고할 수도 있지만 보고사항이 결의사항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권위원들 다수는 총회에서 전권위 보고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권위원장은 “전권위는 이미 총회의 결의대로 조사보고를 했고, 활동도 종료된 상황이라 더 이상 보고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총회장이 이미 조사보고를 받고 결정을 시행한 상황에서 더는 보고할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 총무의 문제를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현재로서는 대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 ‘긴급 동의안’으로 상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우 총무 지지층에서 거부하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총회 현장에서 대의원 3분의 1의 연명을 받아 불신임 안을 청원하는 방법은 총회에서 우 총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대의원들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 이 안건의 경우 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불신임 안이 가결되기 때문에 우 총무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우 총무의 거취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총회의 법부서장들의 입장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총회에서 만큼은 위법한 절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권위의 판결기능과 모법에 어긋난 제규정 개정 안 등에 대해 가장 먼저 이의를 제기한 것도 재판위원장과 헌법연구위원장, 법제부장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이들의 입장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재판위원들은 “총회의 결의로 전권위원회에서 징계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명백히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전권위 조사보고 외에 징계에 관한 부분은 재판위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사회적 잣대로 판결한 내용이 아니라 교단의 징계법을 근거로 내린 처분이라는 것도 재판위 입장에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다.

헌법연구위원장과 법제부장도 “총회 통상회의에서 우순태 총무의 불신임 혹은 신임을 묻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우 총무의 거취에 대한 안건을 통상회의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단의 문제는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법적 논란이 되는 부분은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교단의 현안에 대해 법적인 잣대로 접근하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의원 합의에 따른 정치적 해결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우 총무 문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정국의 향방도 달질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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