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별금, 사택수리 등 명목 … 전세금은 총회 직후 반환키로

총회 임원회와 채권환수 팀은 송윤기 전 총무에게 전별금과 사택수리비 명목 등으로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총무 사택전세자금에 대해서는 교단 총회 직후에 환수하기로 했다.

채권환수팀과 송 전 총무는 최근 6000만원 지급과 사택전세금 반환 등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당초 송 총무는 1억 1000여만원을 요구했지만 총회 측은 3000만원 이상 줄 수 없다고 맞섰고, 막판 협상에서 600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6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총회 사택 수리비, 이사비, 문준경 전도사 도서 출간비, 전별금, 2차 협약서에서 지원하기로한 금액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사택에 대해서는 송 총무가 이사하는 대로 채권환수팀에서 전세로 임대해 2억 3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송 전 총무는 “1억원 이상 받아야 되지만 총회가 요청하는 조건을 그대로 수용했다”면서 “전남 남평에 30만원 월세를 얻어 6월 초 이사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사무국 최 모 간사에 대한 채권환수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총회가 벌인 횡령혐의에 대한 고소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나와 강제 환수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환수해야 할 재산도 현재로서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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