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7월 12일 관보 통해

부동산실명법 개정법률 공포 박대통령 7월 12일 관보 통해 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이 2013년 7월 12일 공포, 이로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과징금 부과 논란은 일단락됐다.

정부는 7월 12일 대한민국 정부 관보를 통해 해당법률의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이번 법률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과정에서 본교단 교회들에 과징금이 부과되면서 논란이 돼 본 교단 유지재단을 비롯해 한국교계 주요 교단과 교회협 등 연합기관이 협력해 부동산 실명법 개정 작업을 진행해 지난 6월말 국회에서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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