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명예장로 추대 당회 결의로
총회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류승동 목사)는 지난 9월 13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원로·명예장로 등에 관한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날 헌법연구위는 지 교회에서 20년 이상 근속 시무해도 원로장로로 당연히 추대되는 것이 아니라 당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원로·명예 장로로 추대될 자격이 돼도 당회의 결의에 따라 추대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헌법연구위원회는 또 안수집사의 치리는 당회나 직원회의 결의 없이도 성도나 담임목사가 감찰회에 직접 고소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고소인이 담임목사일 경우 재판위원이 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울강남지방회가 청원한 총회 재판에 관한 질의와 광주지방회에 청원한 유권해석 청원은 더 연구하기로 했다.
황승영 기자
windvoi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