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앞서 교회법 준수 노력 제안

기독교화해중재원 등 전문기관 이용 당부최근 교단 혹은 교회 내 분쟁을 사회법으로 해결하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교회언론회(대표 박봉상 목사)가 분쟁 발생시 먼저 교회법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언론회는 지난 10월 2일 논평에서 “교회 안에서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판결해 달라는 요구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이는 교회법의 무력화와 더불어 교회법 무용론이 대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회는 또 교회 분쟁에 대한 사회법 해결에 대해 “교회법의 전반적인 불신과 모순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교회는 교회법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어느 것은 교회법으로, 어느 것은 사회법을 적용한다면 스스로의 결정에 모순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또 교회법이 무력화되는 이유에 대해 “대체적으로 교회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 미흡함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결정까지 많은 시간 소요 △복잡한 과정 △법률 전문가 부족 △주관적 판단 △비상설기구화 등을 들었다.

언론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기독교화해중재원 등 전문적인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언론회는 또 “사회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양심법”이라며 “양심이 신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송사문제를 교회 밖으로 끌고 가려는 것은 일종의 추태와 다르지 않다”고 교회법 준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교회법과 사회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일부 교회지도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용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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