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 해석, 법개정 절차 따라야
선관위, 현행법 기초로 선거제도 보완

헌법연구위원회가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제비뽑기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우창준 목사)는 지난 1월 24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질의한 헌법유권해석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헌법연구위는 선관위가 질의한 ‘제비뽑기를 통해 총회 임원과 총무를 선출하면 대의제도(헌법 4조)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불법’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총강도 헌법개정절차를 통해 개정할 수 있는지, 개정 절차는 무엇이냐’에 대해 ‘헌법 제91조 1항 규정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91조 1항은 헌법개정의 통상 절차로 개정 (상정절차를 거쳐 대의원 2/3의 찬성으로 개정)한다는 것으로 모든 헌법 조항은 이 규정에 따라 개정해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헌법연구위는 또한 ‘지방회 분할 건을 임시지방회에서 의결할 수 있느냐’와 ‘통상회의 의결 기준(과반수, 2/3)’을 묻는 질의에 ‘법조항이 없어 해석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 헌법연구위는 신학정책위 질의에 대해 ‘신학교육정책위는 목회신학연구원에 대한 업무지도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으며 당회가 없는 교회에서의 협동장로의 시무장로 추천에 대해서는 ‘담임교역자가 추천하며 직원회를 거친 추천은 불법이 아니다’로, 신설예정 지방회로의 담임교역자와 지방회 이전 승인 청원은 ‘승인할 수 없다’로 해석했으며, 헌법에서 목사의 서열 문제에 관한 질의는 더 연구키로 했다.
한편 이번 제비뽑기와 관련된 헌법연구위의 해석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회의를 갖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이번 해석으로 그동안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되어 시행방안을 연구했던 제비뽑기가 올해 시행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한 제비뽑기와 같은 큰 틀의 제도 변화는 항존위원의 임기 등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 향후 과제로 남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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