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경시 풍조 우려 … 교계도 입장정리 나서

존엄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존엄사 인정 판결을 받았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이 상고를 하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세브란스병원측은 지난 12월4일 “수차례 논의를 걸쳐 각계 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고 신중하게 수렴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원측은 “법원의 판결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사려있는 고민이 담겨있으며 세브란스의 설립이념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에 대한 문제는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자칫 초래될 수 있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해야 한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해당 환자의 기대여명이 3~4개월 정도로 소송이 길어질수록 환자 가족의 고통도 더 깊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 대법원에 상고했던 세브란스는 가족들의 반대로 비약상고는 포기했다.

한편 지난 11월 28일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뇌사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된다는 법원의 존엄사 판결은 종교계 등의 우려를 비롯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기독교계도 존엄사 허용이 자칫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존엄사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기 위해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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