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통합 무산" 판결…기하성 서대문측 승소

하나님의성회 교단들의 정통성·재산권 싸움과 관련 기하성 서대문측(총회장 박성배 목사)에 다시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월 7일 통합교단측(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이 서대문측을 상대로 청구한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이전등록 청구 소송’과 관련 ‘소를 각하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10월에도 서대문 총회회관 매각 등 부동산 처분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통합교단측의 가처분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2007년 통합선언대회 이후 제기된 특별법 인정여부에 상호 이견이 발생한 사실 △기하성 통합측과 수호측이 지난 제57차 총회에서 특별법을 부결한 사실 △지난해 7월 경 일간신문에 통합무산의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 판결의 요지는 하나님의성회 교단들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통합교단측의 주장과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이번 판결로 인해 기하성 서대문측은 정통성 싸움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게 됐으며 교단명칭과 로고, 교단지 등 9가지 종류에 대해 통합교단측이 사용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총회회관 매각과 관련, 이미 매입자와 매매계약을 끝낸 상태로 이전 등의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대문측은 또 한기총이 1월 안에 양측이 통합을 이루지 못할 시 회원권을 유보키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정통성을 인정받았으므로 만약 유보조치를 내린다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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