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 총무 등 전 임원진 실형선고…기장측 반발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서재일 목사) 안에서 논란이 되어왔던 향린동산 매각과 관련, 최근 사회법정이 유죄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는 지난 1월 9일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혐의 등으로 전 총무 윤모 목사와 총회 재정부장 김모 장로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총회 유지재단 감사로 향린동산을 매입, 개발에 참여한 백 모 장로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유예없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총회재산인 향린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시 시가인 18억6000여만 원보다 3억7000여만 원 정도 저가에 매각하면서 교단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재해대책기금 중 일부를 전 총무의 사택 전세자금으로 유용한 점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장총회측은 “향린동산 매각은 실행위원회와 총회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며 “총회 심부름을 한 것뿐인 실무진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누가 총회 일을 맡을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장총회측은 또 전 총무의 전세자금 유용 건도 “다른 기금과는 달리 상시 출납이 가능한 상태였던 재해대책기금에서 총무사택 전세금 일부를 일시 차용해 시급한 문제를 처리하고 곧 상환했다”며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장은 조만간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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