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 ‘총무는 총회 임원 아냐’ 유권해석
“헌법유권해석 기간은 접수 기일에 포함 안돼”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이기수 목사)가 지난 3월 24일 초미의 관심사인 총무후보 등록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경기서지방회장의 “헌법 제70조 1항에 임원은 총회장 1인, 부총회장 목사·장로 각 1인, 정·부서기 각 1인, 정·부회계 각 1인‘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는 임원입니까?”라는 질의에 헌법연구위원들은 “임원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임원이 아닌 경우 헌법 제70조 3항 다호에 ‘임원은 시무 지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등기하고…’라고 했지만 총무는 헌법에 유지재단에 등록하라는 법이 없는데 총무가 임원이 아니라면 이 법이 임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까?”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또 “2014년 3월 10일 헌법연구위원회에서 헌법 제80조 1항 나호에 관련한 유권해석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1항 나호와 연계하여 답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현 총무에게만 해당되고 현 총무가 아닌 다른 총무 후보자는 시무 지교회의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등기해야 합니까?”에 대한 질의도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유권해석하고 2016년도 유권해석집 252쪽 21번을 참조하라고 덧붙였다.

헌법연구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27일에도 회의를 열고 “헌법이 우선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경기서지방회장은 “헌법에 ‘총회임원 입후보자는 헌법 제70조 3항의 규정에 의한다’, ‘총무 입후보자는 헌법 제80조 1항 나호의 규정에 의한다’(동 나호)고 총무와 임원 입후보자의 자격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제5조 3항 아호 ‘입후보자 등록서류’에는 ‘교회기존 재산의 재단등록 확인서’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헌법과 선관위 운영규정 중 무엇을 따라야 할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회는 “헌법 제80조 1항 나호에 의거해 헌법이 우선한다”라고 유권해석했다.

또 “교회재산의 재단등록 확인서 미비로 모 목사는 총무후보 입후보를 등록기한 내에 하지 못했는데, 등록마감일 전에 유권해석을 청원했고, 선관위의 지적사항이 유권해석을 통해 그 법적 문제점이 해소된 경우이므로 마감시한이 지난 이후라도 서류를 접수하고 진행시키는 것이 적합합니까”라는 질의에는 “헌법유권해석 기간은 접수 기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적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선거관리를 강행할 때 총회장이 결재하지 않고 선관위에 시정을 명령하는 것은 합법입니까?”를 묻는 질문에는 “총회장의 결재를 득해야 합니다”라고 유권해석했다.

이 밖에도 헌법연구위원회는 인천남지방회장이 청원한 전도부 관련 질의에 “교회통폐합은 전도부 소관이며 인사문제는 인사부와 심리부를 거쳐야 한다”고 답하고, 지방회에서는 교회통폐합 보고는 “전도부 보고사항”이라고 유권해석했다.

대전동지방회장이 청원한 한 지교회에서 정년연장한 전도사가 시무교회를 옮긴 경우에 대해 “정년연장은 결의된 지교회에서만 유효하다”고 헌법을 유권해석했다.

전남중앙지방회장의 “당회 미조직 교회에서 담임목사가 2명의 감사후보를 추천하여 직원회에서 승인받는 것”은 “합법”이라고 답했다.

충북지방회장이 “2007년 정기지방회 통상회의에서 체육부를 신설해 운영해 왔는데 올해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서라는 이유로 통상회의를 거치지 않고 체육부가 폐지되었다”며 질의한 3가지 질문에 대해 모두 “통상회의 결의사항”이라고 유권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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