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년차 총회서 개정된 내용 삽입키로

총회 법제부(부장 홍승표 목사)는 지난 8월 8일 총회본부에서 소위원회를 열고 새 헌법책 발간 등을 논의했다.

이날 법제부는 지난 5월 제111년차 총회에서 개정된 헌법 및 시행세칙을 포함한 헌법책을 발간키로 했다. 제111년차 총회에서 개정된 헌법은 서문을 비롯해 성결교회 기원과 연혁, 제41조(장로) 7항(원로장로), 제42조(전도사) 5항(정년), 제61조(부서의 기능) 1항(항존부서) 등 5개 항목이며 운영규정이 개정된 곳은 교역자공제회, 국내선교위원회, 유지재단 등이다.

법제부는 개정된 내용을 새 헌법책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올해 개정된 헌법에 대해서는 법안 아래에 ‘제111년차 헌법 개정’ 등의 안내 문구를 삽입하기로 했다. 헌법마다 개정 시기가 다른데 별도의 안내가 없어 헷갈려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단 홈페이지에서 헌법 관련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위에 건의하기로 했으며 새 헌법책 발행 준비를 위해 9월 초 다시 모여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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