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총회까지 4인 공동 대표회장 체제로 운영
법인이사·공동회장 선임 등 정관개정 합의는 과제
양 기관의 통합으로 설립되는 (가칭)한국기독교연합회의 대표회장은 12월 첫 정기총회 때까지 교단장회의 대표회장(예장통합, 예장합동, 기감 총회장) 3인과 한교연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공동으로 맡게 된다. 이후 12월 총회에서 합의를 통해 대표회장과 임원을 선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통합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으로 (가칭)한국기독교연합(이하 한기연) 출범이 실현되는 것이다. 한기연의 출범은 한국교회 연합사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교단을 비롯해 예장통합과 예장합동, 기감 등 주요 교단들이 참여하고 한교연이 연합하면서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교연은 공동회장으로 군소교단의 교단장을 모두 포함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교총은 이것도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 밖에 원래 한교총에서 주장했던 공동 대표회장 체제를 1인 대표회장으로 바꾸는 것과 직원 승계 문제 등 양 측이 합의해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이유로 양 측은 8월 16일 창립총회를 한 후 12월 열리는 첫 정기총회 전까지 정관 개정을 최종 합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한기연이 창립 후 정관 개정 등 남은 과제를 잘 마치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8월 14일 오전 11시 현재)
박종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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