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자 892명 … 젊을수록 가입률 낮아
자격 정지 820명, 자격회복 적극 유도키로


교단 교역자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회원 자격이 정지된 목회자가 1,700여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목회자들이라 이대로라면 은퇴 후 교역자 연금을 수령할 수 없어 교단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역자공제회(이사장 최기성 목사)는 최근 전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공제회 미가입 현황과 자격이 정지된 회원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6월 15일 현재 전체 교역자 7,133명 중에서 공제회에 미가입한 교역자의 수는 892명이다. 이중 담임목사는 151명이며, 부목사 전도사 등 부교역자는 741명으로 나이가 젊을수록 교역자공제회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역자공제회에 가입은 했지만 회비 미납 등으로 자격이 정지된 회원도 820명(담임목사 388명, 부교역자 437명)이나 됐다. 여기에 은퇴 전까지 꼬박 연금회비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가입 연수 20년에 미치지 못해 납부금만 돌려받게 될 목회자 100여 명까지 합치면 교역자 연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교역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은퇴 후 노후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장치라고 할 수 있는 교역자 연금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교역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신상범 총회장도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척교회 등 작은교회 목회자들의 연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신 총회장은 지난 9월 18일 충남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교역자공제회 이사들과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갖고 미가입자 등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신 총회장은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교단 연금 가입 기회를 놓친 이들을 위한 가입 기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역자 공제회는 이에 따라 우선 미가입자나 자격 정지된 교역자 중에서 신규 가입이나 자격회복이 가능한 교역자를 대상으로 연금 가입 또는 재가입(자격회복)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가입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담임목사 등 50세 이하의 교역자들의 가입권유에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미가입자 중 연급 수령이 가능한 담임목사는 19명이다. 또 회원 자격이 정지된 담임목사 중 회원권 회복이 가능한 목회자는 21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미가입 목회자들은 형편이 어려워 회비 불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교단적인 지원이 없으면 연금혜택을 볼 수 없는 형편이다.

신상범 총회장은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해서 “교단 내 유명 투자 사업가 등 고액 기부를 받거나 연금주일 실시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보자”고 제안했다.

미가입 담임목사 19명과 자격회복이 가능한 216명을 교단 차원에서 지원하다면 2017년에만 부담해야 할 비용이 1억 원에 이른다. 내년부터 납입금이 30%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총회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더 커진다. 또 이미 납입하고 있는 작은교회 목회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총회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남는다. 교단 내에 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되는 교역자들의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교역자 공제회도 이런 형편에 처한 교역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교역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교단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