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납세, 교회 공공성 기여할 것”

목회자의 납세가 교회의 공공성 실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 목사)은 지난 9월 20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목회자의 납세와 경제윤리’를 주제로 목회자윤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종교인 과세와 교회의 공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고재길 교수(장신대)는 “교회를 포함해 그 어떤 종교단체도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며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은 사회의 공익을 위하고 그 사회를 섬기는 차원에서 납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고 강조했다.

먼저 고 교수는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비도덕적 성문제 및 재정비리, 이권다툼 등으로 사회적 신뢰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지적하고 “목회자들이 종교인 납세문제를 수동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나선다면 교회의 사회적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지만, 종교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고재길 교수는 또 “일부 조세 전문가들은 종교인 과세법 개정안이 일반인들에게 종교인의 조세부담을 지나치게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며 “더 나은 대안 마련을 위해 교회와 정부 간의 대화와 토론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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