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7명 공동 발의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근거 조항이 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지난 9월 19일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중 하나로 ‘성적 지향’이 포함돼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인권위법 제2조 3항은 ‘성적 지향’을 차별행위 사유로 규정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비판이나 반대를 억압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태흠 의원은 개정안의 제안한 이유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동성애가 옹호 조장되어온 반면, 동성애에 대한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돼 엄격히 금지돼 왔다”고 밝혔다.

또 “그 결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현행법 ‘성적 지향’과 충돌하는 등 법질서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현행법 제2조 제3호의 ‘성적 지향’을 삭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전통과 건전한 성도덕을 보전하고 수많은 보건적 폐해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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