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 유권해석 내려


“지방회 소속이 불명확한 자는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헌법 유권해석이 나왔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9월 21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총회장의 질의에 대해 “소속 지방회가 불명확한 자는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총회임원회는 교단 법 절차를 무시하고 총회에서 합법적 절차에 의해 최종 결정된 사항을 사회법에 제소한 송윤기 전 총무 등 3인을 총회재판위에 고소했는데, 이와 관련해 재판 합법성 대한 헌법 유권해석을 질의한 것이다.

신상범 총회장은 ‘제109년차 교단 총회에서 3년간 총회장 및 총무에 대하여 교단 절차를 무시하고 사회법에 제소한 모든 고소, 고발자에 대한 중징계 청원 만장일치로 결의’한 내용 등을 근거로 질의했다.

신 총회장은 “피고소인 3인이 총회 결의를 위반하고, 교단 내부 절차(해벌 및 복권, 사면 등)도 무시하고 사회법에 총회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해 제109년차 총회 결의와 헌법 제75조 1항 나호에 따라 총회재판위에 피고소자 3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지방회 소속이 불명확한 자를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할 수 있는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은 “할 수 있다”고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강원동지방회장이 청원한 면직확정을 받은 자가 판결에 불복해 계속 직책을 수행하며, 사회법정에 지방회장을 형사고발한 것은 ‘재범’인지 등을 묻는 3개 질의에는 모두 “재판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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