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기 종교개혁의 결과, 교회의 큰 변화 중 하나는 로마교황의 통치에서 벗어난 점이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0년 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폭발적인 종교개혁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이후, 이신칭의를 고백하는 기독교 성직자와 공동체들은 교황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저항하였고, 개신교 제후들은 군사적 연대를 도모하면서까지 가톨릭 세력과의 전쟁을 불사했다.

결국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29년이 되는 1555년 9월 25일 개신교 교회(루터교)는 ‘아우구스부르크 평화협약’으로 가톨릭에서 벗어난 합법적인 교회로 공인되었다. 개혁교회는 이보다도 훨씬 후대인 1648년 5월 15일 ‘베스트팔렌 조약’에서야 합법화되었다.

종교개혁 교회들이 교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가톨릭 세력과의 외적인 투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개혁 공동체를 중세 로마-가톨릭 교회체계와 다른 새로운 구조로 전환하는 일이었다.
루터는 처음부터 새로운 교회 설립을 위해 종교개혁의 도화선을 당긴 것도 아니고, 새롭게 형성된 추종 세력들을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관리하는 행정가로서의 인물도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독자적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은 시행착오의 시간이었다. 여기선 종교개혁에 동조하는 교회들을 감독하고 지휘하는 사람이 필요하였고, 교회들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교회규율도 요청되었다. 초기 이러한 역할은 지역 제후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문제는 그 지역의 공적인 사항이 되었다. 이는 제후들이 새로 규정되어야만 하는 교회법령들을 통해 그 지역의 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였다는 의미이다.

한편 이런 조직화의 모습은 루터로 하여금 우려를 나타내게 했는데, “교황은 교회를 정치에 섞더니, 우리 시대에는 정치를 교회에 섞고자 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후 교회규율들은 ‘총감독직’을 만들었다. 이들은 지역 통치자들에게 임명되고 교회들의 시찰업무를 감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총회들’과 ‘교회위원회’가 만들어져 종교개혁 교회들이 조직적으로 관리되었다. 그리하여 교황체제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체계를 갖춘 개신교회가 탄생되었다.

교회의 탈(脫)교황제와 더불어 성직자 개인에게 일어난 큰 변화는 결혼이었다. 독신을 서약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 42세의 마틴 루터는 베네딕트 수녀원을 탈출한 수녀, 16세 연하인 카타리나 폰 보라와 결혼하였다. 예전에 몸담았던 수도원은 해체되고 이 건물은 루터 부부의 터전이 되었다. 그리고 3남 3녀의 자녀를 낳았다. 루터는 많은 탈출한 수녀들에게 개신교 신앙으로 전향한 수도사들을 소개시켜주었다.

이렇게 종교개혁에 동조한 성직자들은 1139년 제2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의무화한 ‘사제독신제’를 더 이상 지키지 않았다.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보물이라고 생각했다. 결혼은 성직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통해 인내와 사랑을 배우는 장이 되었다.

요약하면,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는 진리를 막고 있는 교황의 권력과 그 체제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성직자들은 교황으로부터 부여된 금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진리로 자유를 얻는 역사적 실증이 아니겠는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13)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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