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 헌법 유권해석


교단 내에서 발생하는 법 관련 문제에서는 “교단법이 우선한다”는 것이 재 확인됐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10월 26일 김포 태광교회에서 회의를 갖고 ‘교단법 우선 적용’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중앙지방회장이 질의한 헌법 제46조 2항과 관련 사항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지난달 유권해석 해서 통보한 답변에 대해 또다시 질의가 상정됐기 때문이다.

전남중앙지방회장은 지난 달 헌법 제 46조 2항(소집) 가호와 관련해 ‘원로장로가 소집하고 집사가 의장이 되어 진행한 임시사무총회에서 결정한 목사해임 결의는 유효한가’를 질의했다. 유권해석은 “교단법으로는 무효이다, 단,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나왔다. 이런 내용을 통보받은 전남중앙지방회장은 유권해석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다시 질의했다. ‘교단법이 우선이라는 의미인지, 사회법이 우선이라는 의미인지’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는 이날 “교단법이 우선이며, 법원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이미 판결된 사건은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단서조항 삭제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교단법이 우선하지만 사회법도 지켜야 한다’는 설명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충서중앙지방회장도 “단,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존중의 범위’, ‘법원의 판결로 교회법은 그 효력이 상실되나’를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사무총회에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해임을 결의할 수 있나’ 등의 질의에는 “‘해임’이라는 용어는 헌법에 없다”며 헌법에 없는 용어를 유권해석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대전동지방회장이 청원한 헌법 질의에는 “이미 발급한 이명증서를 당회에서 무효 및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두 사람의 장로의 자격은 유효하지만 헌법 제41조 3항 다호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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