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중앙지방회 세미나 … 강사 김진호 총무


종교인과세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대전에서 열렸다.

대전서지방 교육원(원장 류정호 목사)과 대전중앙지방 교육원(원장 박용규 목사)은 지난 10월 28일 백운교회에서 종교인과세 대처 연합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교단 총무 김진호 목사(사진)가 강연했으며, 양 지방회에서 120여 명이 참여했다.

김진호 총무는 이날 2018년 시행이 예고되고 있는 종교인과세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제시했다.

김 총무는 먼저 종교인과세 개정안에 대해 설명한 후 종교인과세 부과방법, 징수방법, 소득관련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대비, 고유번호증 발급, 교회 예산 증액 확보 등 필요한 대비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과세와 비과세 항목에 대해 실제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또 종교활동과 관련한 목회자의 학자금, 식사 또는 식사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사택제공 등은 비과세규정이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 궁금증을 풀어주었으며, “소득이 없거나 적어도 반드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종교인과세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근본적으로 종교인과세에 대처하기 위해 교회 재정 운영 시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통일되고 규정화된 회계업무지침서 또는 회계 기준을 채택해야 하며, 한국기독교재정투명성협회 등 전문단체를 적극 활용하고, 내부통제 제도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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