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관, 전문성 길러야”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은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교회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주제로 제11회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원장 박재윤 변호사(전 대법관)는 교회분쟁의 발생 원인으로 ‘사랑과 관용에서 벗어난 독선과 아집’, ‘담임목사에 대한 호불호’,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교회 운영’, ‘진영논리를 반복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교회 분위기와 설교’, ‘장로들의 열심이 목회자의 목회방침과 충돌’, ‘전임목사와 후임목사의 갈등’ 등 6가지를 지적하고 화해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교회분쟁이 일어났을 때 잘못을 가리고 처벌하기보다 원인을 찾고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며 “처벌과 권징은 최소화하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의 책벌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세상 법과 같은 처벌보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박 변호사는 최근에 교회와 노회(지방회) 분쟁을 총회에서 결론짓지 못하고 세상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재판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지적했다. 그는 “교회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총회 재판 결과는 물론이고 이후 세상 법으로의 항소까지 결정하게 된다”며 “재판기관의 규모는 국가 법원처럼 3~5명이 적당하고 교단에 소속된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과감히 활용한다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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