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대처·준비사항 제시

인천서지방회(지방회장 장신익 목사)는 지난 11월 25일 송현교회에서 종교인과세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인천서지방회는 올해 지방회에서 종교인과세 준비 대비에 주력하기로 했는데 이날 세미나는 대안 중 하나로 열린 것이다.

강사로 나선 교단총무 김진호 목사와 세무사 김재봉 장로(은평교회)는 최근 교계에서 일고 있는 종교인과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점을 제시했다.

김진호 총무는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타 종교는 과세 항목이 적은 반면에 기독교는 수십가지에 이른다”며 “무엇보다 교회 해체와 탄압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탈세 신고가 이뤄질 경우 세무사찰과 교회 이미지 추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총무는 “종교인과세는 종교인들에 대해 재정이 지급된 장부만 열람할 수 있지만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단체의 장부와 서류 등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항목별로 장부와 서류 등을 구분해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무는 또 “교단 차원에서 종교인과세TF팀을 구성해 적절한 도움을 지원하겠지만 각 지방회 별로 담당 세무사를 두고 조언을 받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교회마다 다른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고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종교인과세 준비 사항으로 고유번호증 발급, 목회자 개인 학자금과 식대 등 비과세 규정,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여부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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