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위원 6인, 재판위원장 불신임 안 제출

▲ 11월 21일 총회본부에서 열린 재판위원회 회의 장면.

총회 재판위원 6인은 사임서 제출에 이어 지난 11월 21일 재판위원장 불신임 안도 총회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위원 6인은 “교단 헌법과 징계법 및 재판위원회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총회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총회 재판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판위원장 이무영 목사 불신임 안을 재판위원 6인의 연서로 총회장에게 제출했다 

불신임 안은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호 5항 “…고의 또는 과실로 소정기간을 지연 또는 초과하거나 그 임무를 이탈하여 과격한 언동, 욕설, 폭력 등 행위를 자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건 심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한 자는 해임, 징계에 처한다”에 따른 것이라고 재판위원들은 밝혔다.

재판위는 그동안 지OO 목사의 상소 건을 놓고 위원장과 위원들 간에 갈등을 겪어 왔다. 지난 11월 7일 기소위원들이 기소조사 결과를 낭독한 후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위원 6명은 ‘불기소’에 동의했고 위원장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위원장은 소수의견으로 반대했음을 회의록에 기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 안건을 6대 1로 처리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다.

이후 11월 13일 회의록 정리를 마무리하고, 재판위원 전원이 서명할 계획이었으나 위원장은 서명을 반대해 재판위원 6인만 서명했다. 이후로 16일 회의는 회의방해로 불발됐고, 21일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재판위원들은 사임서와 위원장 불신임 안을 제출한 것이다.

6인의 재판위원들은 “위원장이 아무리 혼자 서명을 안 해도 그날 이 건을 처리하고 난 후 다음 사건을 다룬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 반면 위원장은 “재판이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지만 교회와 지방회, 교단을 소란케 한 죄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무죄와 같은 불기소를 할 수 있느냐”며 ‘불기소’ 처분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은 지 목사가 서울중앙지방회에서 면직을 받은 후 불복해 총회에 ‘무죄’ 취지로 상소한 사건이다. 기소위원은 조사결과 1심 재판이 적법성이 결여된 점을 들어 ‘불기소’ 의견을 냈고, 재판위원장을 제외한 재판위원 6인이 불기소 의견에 동의했다.

지난 2월 15일 고소자들이 서울중앙지방회에 제출한 지 목사에 대한 고소장에 적시된 고소의 내용은 불법 지방회 탈퇴, 불법당회 개최, 현금살포, 불법 지방회 개최, 감찰회법 위반에 관한 내용이고, 이 건으로 지방회 재판위원회는 지 목사에게 면직을 판결했다.

그러나 총회재판위원회 기소위원들은 1심 재판의 적법성 결여를지적했다. 기소위원들은 기소조사 결과 1심 고소내용 중 임시사무총회 소집(2월 19일)과 결의 과정, 봄말씀사경회(2월 27~3월 1일)강사 초빙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고소 이후의 일임을 지적했다. 또 서울중앙지방회 탈회와 (가칭)서울제일지방회 가입에 관한 문제는 제111년차 교단 총회에서 분할권고가 결의되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다루기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1심 판결문에 언급된 이외 위법 행위로 나열된 죄과 사실들은 고소장에서 적시된 고소의 내용과 차이가 있고, 고소자 최OO 장로도 “교회 내적인 사안으로 고소했으나 재판의 내용이 지방회 탈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진술해 이 차이를 충분히 설명해 준다고 봤다.

1심 재판이 다룬 고소장에 대한 적법성 결여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소자 3인의 고소장이 지방회에 접수된 날짜는 2월 11일인데 고소장이 작성된 날짜는 2월 15일이며 최OO 장로는 2월 16일에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또 고소장에 적시된 5개의 범죄 사실 가운데 불법당회(2월 12일과 15일), 헌금살포(2월 19일), 불법지방회 개최(2월 27일), 감찰회법 위반(2월 27~3월1일) 등 4개가 접수 이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조사됐다.

또 1심 판결문에는 고소자 3인이 적시돼 있으나 고소장에는 박OO, 최OO 2인만 존재하며 신OO 씨의 고소장은 없고 본인도 고소장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기소위원들은 또 지 목사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충분한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을 확인했으며, 1심 재판위에서 정당한 변호기회 제공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 목사가 재판일 3일 전에 재판기일 통보를 접수하고 다음날 이유를 적시해 재판 연기를 요청했으나 궐석으로 면직처분을 받은 것도 지적했다. 기소위원은 이 같은 이유로 1심 재판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 곧 고소장의 성립에서 재판의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고 ‘불기소(1심 파기)’ 의견을 내놓았고, 재판위원 6인이 이에 동의한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회는 지난 11월 22일 총회장과 재판위원장에게 질의서를 보내 지 목사 총회 재판 관련 상소장 사무국 접수일자, 재판위 회부 일자, 재판위 접수 일자와 상소심의 화해조정 기간, 상소심의 기소조사 기간 등의 답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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