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회 연내 분할 전격 결정, 한교연 행정보류도 결의

총회임원회가 서울중앙지방회 분할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선 분할 후 합의’키로 했다.

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방회 분할의 건을 논의해 이같이 결의했다.

임원회는 원만한 분할 합의를 위해 서울중앙지방회·(가칭)서울제일지방회와 합의문 교환 이후 합의를 진행하던 중, 지교회의 사무총회 개최와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여 ‘선 분할 후 합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할지방회 개최를 결의했다. 분할 결과는 총회에 문서로 보고하되 선교부 소위원회를 거쳐, 총회 실행위원회의 추인을 받기로 했다.

분할지방회 일정은 서울중앙지방회와 (가칭)서울제일지방회 양측이 정해 진행토록 했다. (가칭)서울제일지방회 소집책은 신상범 총회장이 맡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회는 지방회 분할 문제에 대한 총회결의무효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임원회는 그동안 소송에 대응하면서도 원만한 지방회 분할 합의를 위해 서울중앙지방회와 (가칭)서울제일지방회 양측과 중재를 위한 대화를 진행해 왔고 지난 달 합의에 거의 도달했지만 일부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오고 지교회가 사무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분할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판단으로 이날 전격적으로 ‘선 분할 후 합의’를 결정한 것이다.

제111년차 총회에서 분할 결의가 이뤄진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총회 결의 이행을 못한 것도 임원회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이번에 분할 지방회 개최 결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임원회는 분할지방회 개최 후에도 계속적으로 양측의 합의를 진행해 분할 문제를 깨끗이 마무리 할 방침이다.

임원회는 또 ‘한기연’으로 명칭을 변경한 한국교회연합은 행정보류하고 새로 출범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에 가입하되, 총회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전남 양장교회의 건은 갈등을 겪고 있는 전남중앙지방회와 전남동지방회 양측 지방회장에게 사건 경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김진호 총무에게 일임해 진행키로 했다.

교역자부인찬양단 자선음악회 찬조의 건은 회계부에 일임하되 예비비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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