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 유권해석 ··· 경정처리는 끝내 안해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12월 21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3개 지방회에서 올린 질의를 헌법 유권해석했다.

먼저 전남중앙지방회에서 질의한 “지방회에서 치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임시대표는 OO교회 치리권이 있냐”는 질의에 “치리권이 없다”고 답했다. 또 “지방회에서 치리권을 부여하지 않은 임시대표 목사가 공고하고 실행한 임시사무총회는 합법인가”묻자 “불법”이라고 답했다.

전남동지방회장이 청원한 질의에는 ‘각 지교회에 소속되면 지방회와 총회에도 자동 소속’되고, ‘총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조직에 속한 자가 지교회 협동 목사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반면 경기남지방회의 질의는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반려하기로 했다.

이날 연구위원들은 총회임원회에서 제시한 경정처리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헌연위는 이전에 “교단법으로는 무효이다. 단,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지교회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총회 임원회에서 단서조항 삭제를 요청했는데 위원들은 “교단법이 우선이며, 단, 이미 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해 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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