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교인 줄고 갈등 있어도 희망의 끈 놓지 않아

지난해 세례교인 숫자가 3만 명 이상 줄어든데 이어 올해도 1만5,00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2016년도 교세통계표에 따르면 우리교단 세례교인 수는 30만 2,428명으로 2015년 3만 5,000여 명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1만 5,000여 명이 줄었다. 감소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인원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주의가 요청된다. 교회학교 총 인원은 2016년도 총 8만 5,661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7,871명이 감소했다. 2014년 10만 4,629명과 비교하면 2년 사이 1만 8,968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부터 교인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로는 총회비 납부기준을 세례교인 수로 변경한 것과 이에 따른 거짓 보고 양산이 손꼽혔다.

세례교인 15명 이하는 총회비를 면제해주는 규정을 악용해 1년 전까지만 해도 150명을 훌쩍 넘기는 교회가 올해 세례교인 수를 14명으로 보고한 사례도 있다.

성도가 50명 정도인데 14명으로 보고한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61개 교회는 올해 아예 세례교인 수나 경상비를 총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이전 교인 수와 상관없이 13명이나 14명으로 보고해 총회 예산수립에 큰 어려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렇다고 교인 수 감소가 모두 총회비 절감을 위한 꼼수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교단은 실제로 2011년 이후 한 번도 반등하지 못하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 2011년 12만 3,965명이던 교단의 미래 꿈나무도 현재는 3만 8,741명이나 줄어들어 8만 5,000명 선에 그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 분할은 제111년차 총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진통 끝에 이루어졌다.

제111년차 총회는 총회임원회가 상정한 서울중앙지방회와 서울제일지방회, 부천지방회와 부흥지방회에 대한 분할안을 대의원 투표에 붙여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회는 7월 20일 법원에 “본안 소송 확정시까지 지방회 분할에 대한 총회결의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2017카합 80985)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이후 총회는 소송에 법률적으로 대처하면서도 서울중앙지방회와 서울제일지방회 양측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지방회 분할 문제가 11월까지 공전을 계속하다가 총회 임원회가 11월 20일 분할절차를 마친 부천지방회를 먼저 분할키로 결의해 12월 4일 부흥지방회 분할지방회가 열렸다. 이어 총회임원회는 지교회 사무총회 개최 등을 감안하여 서울중앙지방회에 대한 분할을 전격 결의했다.

이에 따라 사흘 뒤 신상범 총회장을 소집책으로 서울제일지방 분할지방회가 진행됐다.
이로써 제111년차 총회 결의 안건이었던 지방회 분할 문제가 7개월 만에 이행되었지만 서울중앙지방회의 사회법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편 강원서지방회는 오는 2월 분할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저금리 기조에 따라 교단 연금도 개혁을 단행했다. 

교역자공제회는 제111년차 총회에 안정적 연금 지급을 위한 운영규정 개정의 건을 상정했고 통상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운영규정 개정의 골자는 ‘납입액의 30%를 증액하고 현재의 연금 지급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은퇴 교역자들을 위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총회 전 공제회는 수도권과 충청, 호남, 영남 등 4개 지역에서 공청회를 열어 운영규정 개정의 취지를 알리고 여론을 수렴해 ‘납입액 30% 증액과 연금 지급액은 종전대로 유지’하는 개정안을 결정했다.

대의원들은 사전 공제회의 지역별 공청회와 홍보 등을 통해 운영규정 개정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공감하며 별다른 이견 없이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공제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공제회비가 30% 증액된다.

연금 개혁이 이뤄진 이유는 지급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총회지원금과 납입액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정 시점이 되면 기금도 연금지급액으로 사용케 되어 교단 연금의 안정적인 수급구조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연금 개혁은 타 교단 및 공적연금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지급률 인하가 이뤄지고 있으며 예장통합, 예장고신, 기독교장로회 등 타교단도 지급률을 인하하거나 개정을 준비 중이다.

한편 공제회는 교단연금 기금증식을 위해 수익형 부동산의 매입과 운영, 금융자산의 효율적 운영, 교단 연금주일 제정, 기업 및 개인 후원개발, 연금수급자 유산 기부운동 등의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총회 재판위원 6인이 한꺼번에 사임서를 제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같은 날 재판위원장 불신임 건의안도 6인의 연서로 총회장에게 제출했다.

총회재판위원들은 서울중앙지방회 지 목사 상소 건에 대해 내린 ‘불기소’ 결정에 위원장이 끝까지 서명을 거부하자 집단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총회 재판위원회가 지 목사의 ‘목사 면직’ 상소에 대해 재판위원 6대 1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재판위원장이 앞서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이 같은 마찰이 생겼다.

재판위원 6인은 기소위원의 조사 결과에 동의해 서울중앙지방회 재판위원회의 1심 재판이 적법하지 않아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위원장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죄를 묻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재판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고 연이어 위원장 불신임 건의안도 총회장에게 제출한 것이다.

재판위원 6인은 “교단 헌법과 징계법 및 재판위원회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총회재판위원회를 운영하여 총회 재판의 정상적인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재판위원장 불신임 건의안을 재판위원 6인의 연서로 총회장에게 제출했다.

일련의 사태에 따라 현재 재판위원회 활동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총회장이 재판위원장과 재판위원들의 화해를 중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위원 사임서와 재판위원장 불신임 건의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총회재판위에 상소한 사건도 모두 보류 중이다.


올해는 교단에서 해외선교를 시작한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해 열린 해외선교 40주년 기념 선교대회 및 선교사대회는 교단창립 110주년 이래 가장 많은 선교사가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다시 함께 열방으로’라는 주제 아래 열려 전세계 220여 명의 선교사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는 선교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교제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무엇보다 의미있는 것은 선교사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의 성결교회와 교단의 지지를 확인하며 위로받았다는 점이다. 수십년 만에 만난 선·후배, 동료 선교사들과 어우러지며 잊지 못할 교제의 장이 되었다는 점도 뜻 깊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모든 참가 선교사와 가족들의 항공료와 행사기간 체제비를 전액 지원했다는 점이다. 해선위 임원과 실행위원들은 물론 교단 총회와 개 교회, 성도들이 아낌없이 후원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비용적인 부담을 덜은 선교사들은 사역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부부나 가족단위로 참여해 선교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선교대회 첫날 20년 이상 사역한 시니어 선교사부부 30쌍이 근속상을 받았으며, 아낌없이 선교를 후원한 59개 교회와 선교사훈련에 기여한 4개 교회도 감사패를 받았다. 선교사들은 격려만 받지 않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며 비전새김을 선언했다.

선교사대회는 세미나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저녁 집회에서는 말씀듣고 뜨겁게 통성기도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위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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