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 1월 중 전국 배포

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박명철 목사)는 지난 12월 21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지방회 재산관리위원회 보고서 양식 배포 건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제111년차 총회에서 지방회 교회재산관리위원회 신설에 대한 헌법 개정(61조 1항 나호)이 결의됐고 그 후속조치로 총회임원회가 지방회 교회재산관리위원회 관련 업무를 유지재단에 일임해 유지재단이 업무지침과 보고서 양식 등을 작성, 검토 중이다. 

개정 헌법에 따르면 지방회 교회재산관리위원회는 7인 위원으로 구성해 지방회와 기관, 지교회 재산을 파악하고 재산의 유지재단 편입, 등기 여부, 지교회 고유번호 등을 관리, 유지하게 된다.

특히 지방회·기관·지교회의 고유번호 등록시 유지재단과 본·지점 관계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회·기관·지교회가 압류, 추심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업무도 맡는다.

유지재단은 이날 전국 지방회에 배포될 교회재산 현황 보고서 양식, 고유번호 등록 보고서 양식, 기본재산 취득·처분·보상·담보대출 신청서 양식, 지방회·기관·지교회 재산현황 대장 양식, 종교단체(교회)의 재산관리 및 세부업무 자료 등을 세밀히 검토했으며 연말까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1월 중 전국 지방회에 배포키로 했다.

유지재단은 또 회의에서 재단을 상대로 소송하는 교회와 담임목사에게 제반 청원을 보류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총회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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