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종교인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종교 활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활동비에 대한 신고를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 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종교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국민개세주의의 정신을 따라 종교인소득과세라는 납세의 의무에 동의하였으나 ‘종교 활동비’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종교인 과세 시행을 불과 10일 앞두고도 명확한 시행령 개정안과 과세안내 매뉴얼도 제시하지 못해 종교계와 종교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정부가 갑자기 종교계와 협의한 모든 과정을 깨뜨리고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사실상 종교단체를 관리·감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종교 활동비는 그야말로 종교 고유의 활동을 위한 비용이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선교와 전도, 교인 위로와 심방, 구제와 봉사 등에 사용한다. 이는 일반적인 목회활동비다. 기업인의 판공비나 접대비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도 세무 당국이 종교 활동비를 신고하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정부 스스로가 어기고, 종교 활동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종교계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한 속내에는 이런 우려가 있음을 정부도 잘 알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종교계와의 약속을 파기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정부의 시행령은 총리가 말한 최소한의 보완이 아니라 위헌적인 독소조항이자, 법정신과 신의를 정부 스스로가 파괴하는 행위이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