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 재판위원 사임서 제출로 ‘재판 중지’ 해석도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12월 28일 총회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울제일지방회장이 ‘재판위원회 전원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수의 결의로 불기소 여부를 처리하는 것의 합법성 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합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서울제일지방회장은 ‘재판위원 3인이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수의 결의로 처리한다’(헌법유권해석집 429~430쪽)는 유권해석을 참조해 “재판위원회 전원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수의 결의로 불기소 여부를 처리하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질의했고 헌법연구위원들은 ‘합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재판위원 6명 사임서 제출로
재판진행 불가 상황
재판 ‘종결’ 아닌 ‘중지’
재판위원 불법행위 징계는
해임·보선 후 새 재판위가 집행

 총회재판위원들은 지난해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회 지OO 목사 상소 건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음에도 재판위원장이 끝까지 서명을 거부하자 11월 21일 열린 회의에서 6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재판위원들은 “지 목사의 ‘목사 면직’ 상소에 대해 재판위원 6대 1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이 결정됐고, 이미 6명은 서명을 마쳤다”며 재판위원장의 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위원장은 “위원장이 사인하지 않았으니 결의된 것이 아니다”라며 서명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번에 헌법연구위원회가 “다수결로 불기소 여부 처리는 합법”이라는 헌법유권해석을 내려 ‘불기소’ 판단에 힘이 실렸다.

또 “총회 재판위원 다수가 사임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고, 보선되지도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을 때 이 재판은 종결인가 중지인가”를 물었는데 “재판이 중지된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판 기일을 넘겨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지 목사의 면직판결을 확정한 서울중앙지방회 재판위원회의 확정판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회는 지난해 12월 3일 지 목사의 면직 판결을 확정하고, 12월 11일 성락교회에 치리목사를 파송했지만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회재판위원회의 재판은 ‘종결’이 아니라 ‘중단’된 상황이라 아직 1심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헌법연구위원들은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5항과 관련해 재판위원회 위원의 불법 행위에 따른 해임과 징계처리 집행의 주체는 누구인가”란 질문에는 “총회 재판위원회 위원의 경우 고소자의 고소장에 의하여 총회 공천부가 해임 보선하고 새로 조직된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집행한다”고 답했다.

또 “총회 항존위원이 공무상 과오로 인해 고발(고소)되었을 때 고소자와 피고소자의 소속지방회가 다를 경우 총회재판위원회에서 직접 다룰 수 있나”란 질의에는 “총회재판위원회가 재판 기한을 정하여 피고소자 소속지방회 재판위원회로 보내어 집행하지만, 해지방회 재판위원회가 기한 안에 다루지 않을 경우 총회재판위원회가 직접 재판한다”(징계법 제15조 참조)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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