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10만 원 이상 받는 항목 거의 과세
비과세·공제 대상 알아두어야

종교인과세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논란과 혼란을 뒤로하고 이제는 목회자들이 세 금을 어떻게 원활히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단도 종교인과세TF팀을 운영해 종교인과세에 대한 매뉴얼을 1월 중 전국교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종교인과세 관련 주요 내용과 지교회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세금을 납부하는 목회자는 어떻게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아본다.

종교인 과세 대상
종교인과세 대상은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원로목사, 협동목사, 선교사(교회가 직접 파송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교회 사무원 등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종교인 소득은?
종교인 소득은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말한다. 즉, 사례비, 목회활동비, 자녀교육비, 사택 제공, 퇴직연금, 휴가비, 의료비, 식비, 격려금 등이 과세대상이다.

종교인 소득 중 식비, 숙직료, 여비 및 종교의식에서 착용하는 의복, 종교단체가 보유 또는 임차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받은 이익 등은 월 10만원 내에서 비과세이다. 그 이상의 금액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종교활동에 관련된 도서비라도 정기적으로 목회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이다. 다만 종교활동비를 종교인 개인통장에 입금할 때는 세무서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그 총액을 기재해야 한다.

종교인 소득 신고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회는 매월 목회자 사례비를 원천징수할 것인지 아니면 목회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는 목회자 스스로 개인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 방식은 매월 또는 반기별 원천징수를 하거나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 중 업무 효율성을 따져 선택해야 한다.

교회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례비 지급에 대한 세금 업무 부담은 덜 수 있지만 목회자가 매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과세 미달에 해당하거나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번거롭게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이 업무 효율적 측면에서 편리할 수 있다.  

또 교회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할 경우 목회자에게 종교인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2월분 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

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세무서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도 이용할 수 있다.

교회가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1)사례비를 지급하는 교회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2)매월 지급시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3)다음해 2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4)다음해 3월 10일까지 개인별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한다.

기타소득 신고 유리
종교인과세는 기타소득(종교인 소득)과 근로소득 중 선택 신고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근로·자녀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종교인 소득 신고 시 기부금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목회자는 연말정산시 필요한 기부금(헌금) 내역서를 받아야 한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 필요경비(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비)를 인정, 공제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우리교회 목회자는 소득세를 얼마나 낼까.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20세 미만 자녀 한 명과 배우자를 둔 종교인은 월 300만 원을 받을 때 월 1,000원 정도를 원천징수 세금으로 내야 한다. 경로우대, 장애인, 20세 이하 자녀는 각각 1명씩 더 추가되므로 이 종교인의 공제대상 가족 수는 3명이 아닌 4명으로 계산된다.

월 500만 원을 받는 같은 조건의 목회자는 18만1,020원을 납부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는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가 명시돼 있다. 간이세액은 납세 편의를 위해 정부에서 ‘간이’로 계산한 금액이다.

종교단체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을 목회자의 월급에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해 세무서에 납부한 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확정되는 세액과 미리 냈던 원천징수세액의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종교인과세 내용을 종합하면 종교인은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근로소득보다 종교인소득 신고가 유리하다. 종교인소득 신고를 위해서는 청빙계약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근로소득 신고는 근로계약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