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 교육부 주관
김진호 총무 강의

종교인과세가 시행된 가운데 충북지방회(지방회장 송기호 목사)가 지난 1월 8일 함께하는교회(이동명 목사)에서 종교인과세 대처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지방회 교육부(부장 이동명 목사)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교단 총무 김진호 목사가 강사로 나서 종교인과세에 대한 기본 이해와 대처방안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김 총무는 우선, 종교인과세를 대비해 새해부터 분리장부를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무는 “장부 분할, 분리 장부, 분리 경리 등은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하달한 것”이라며 “분리 장부가 필요한 이유는 탈세신고 등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할 경우 인건비 지출 장부만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무는 또 “목회자들도 사례비를 받는 통장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며, 선교비를 받는 통장이 있다면 목회자 명의가 아닌 교회 명의 통장으로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총무는 종교인과세 대상에서 대해서도 “목회자의 사례비와 상여금,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여비, 식대, 사택 관리비 등 정기 적으로 받는 것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월 10만 원 이상 식대 △일직료 숙직료  등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20만 원 이상 △7세 이상 보유비 △사택 전기·수도 공과금 등 주택관련 비용 △퇴직금 등이 과세대상이다. 다만 목회자 본인 학교 등록금, 세미나 등록비 등은 비과세다.

김 총무는 이에 따라 “가급적 교회의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목회자 퇴직금을 2017년까지 미리 정산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교단의 매뉴얼을 참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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