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인 성결원의 정상화에 또 다시 먹구름이 끼었다. 계속되는 가압류로 인해 재개원은 커녕 시설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

운영미숙과 관리 소홀로 세 차례 영업정지를 받았던 성결원이 재개원을 앞두고 가압류로 인해 개원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차근차근 재개원을 준비하고 있던 이사회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이번에 가압류를 해제하지 못하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천안시는 가압류 사태를 해결하지 못 할 경우 사업정지에 이어 시설폐쇄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성결원의 건물과 대지 등 재산이 모두 천안시로 귀속된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초래한 사람이 다름 아닌 교단 총무와 성결원 사무총장를 지낸 인사다. 그는 이번에 네 번째 가압류를 제기했다. 한때 1, 2차 압류뿐만 아니라 강제 경매까지 시도한바 있는 그는 교단과 합의를 거쳐 인건비 명목 등으로 막대한 금액을 받았다. 그런데도 미지급 인건비 이자, 소송 비용 등을 이유로 가압류를 연이어 제기한 것이다

성결원이 지금처럼 영업 정지를 받게 된 데는 그의 책임도 없지 않다. 당시 법인 이사들과 사무총장, 전 시설장 등의 운영 미숙으로 2, 3차 영업정지를 당했다. 그뿐만 아니다. 사무총장직도 제107년차 총회장이 불법취임이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교단 승인도 없이 취임하고 성결원을 볼모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참으로 성결인 답지 못하다.

총회와 성결원 이사회는 이 문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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